자동차 양도 시 기존보험해지 필요서류에는 뭐가있을까요?
2022.03.14.
동부화재 기준입니다.
[DB손해보험_양도해지 구비서류 안내]
■ 해지서류 (中 택 1)
①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② 이전일자 확인되는 등록원부(갑) 전체
③ 매매한지 15일 지나지 않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피보험자 통화 필수
④ 양수인의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된 가입증명서(영수증, 증권은 제외)
※ 계약자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추가 발송(카드결재건 부분 승인 취소시 불필요)
※ 단, 양수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캐롯 손해보험인 경우 구비서류(④번) 증권 가능, 가입증명서 불가
※ 주행거리특약 가입 차량의 경우 최종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첨부 필요
★ 모든 구비서류가 17시 이전에 접수된 경우 당일 처리, 17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 됩니다.
(다음 영업일 17시 까지 서류 미 발송시 해지접수 취소됩니다.)
그럼 자동차 양수양도시 필요서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전 소유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양도인 미 방문 시
○ 자동차 판매자(양도인)이 전달해야할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 또는 서명 의외로 판매자(양도인) 신분증 사본이 없어도 됨! (인감증명서, 양도 서류에 인감도장날인 필수)
○ 양수인(이전 받을 분)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참고 : 양수인이 보험가입하면 그 시각부터 바로 보험 적용됨
보험가입증명서or보험증서 출력안해가도 됨. 전산으로 조회가능하다고 함
- 주행거리 확인 (차량계기판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주의사항
양도인·양수인이 미성년자일 경우(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어제 판매자(양도인)없이 차량 등록을 마치고 왔습니다.
양수인 신분증 사본을 놓고와서 걱정했는데, 의외로 양수인 신분증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
(검색엔진에서 폭풍검색했을땐 있어야한다는 글이 많아서 더 고민이었어요. )
그리고 자동차도, 화재보험처럼 오전12:00 기준으로 개시되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가입한 시간 즉시 효력이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채권구입 및 취등록세로 90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카드x 현금납부, 차량가액에 따라 달라짐, 제경우 1900만원후반대)
당연한 정보일수도 있지만 저처럼 초보 자동차등록러들을 위해 정보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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