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집합건물 사례,저압)

by 꽃솜 2022. 3. 11.
반응형

* 추가

신청 후 다음달 고지서에 이렇게 표시돼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사무실에도 임차인분이 전화가 오셔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보통 카톡/문자로 안내가 온다고 합니다)


○ 감면대상 :  방역조치인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 후 매출이 감소하여 소진공으로 부터 손실보상을 받거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 감면내용 :  2021년 12월, 2022년 1월 전기요금 50% 지원(상한액 7만원, 총 14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7일 ~ 6월 30일 (신청기간 지난 후 감면적용 불가) ※정부예산 조기 소진 시 감면사업 종료

○ 기타사항 : 신청기간 중 지연 신청으로 인해서 감면받지 못한 월 분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며, 익월에 소급하여 감면하였음에도 추가 감면금액이 있을 경우 익익월에 추가분을 감액.  계속해서 소급 정산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완전 소진시까지 매월 정산 


 

 

한전과 직접 계약이 되어있으신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이 직접 가능하지만

집합 건물에 입점하여 상가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네요 

123으로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저희 건물이 저압이고 계량기가 1개밖에 설치되지 않아서 그런거 같다고

지사로 문의해보라고 하셨어요. 

지사에 전화하니 이번에는 저압도 신청이 가능하고 Fax로 신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양식 다운받기가 있어요.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고 팩스송부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감면신청서, 요금부과내역, 청구증빙자료(임대료 세금계산서 사본) 12~1월분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번 전기료고지서에 감면내역이 표시되고, 해당금액만큼 할인된 요금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요금감면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

 

반응형

댓글